[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]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 법률 안내

 

장애인기업은 공공 우선구매제도 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
 

물품·공사·용역 계약 시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관련 문의: 지역육성부(Tel.02-2181-6500 (7번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