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지원
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
전시회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.
지원 규모
-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25개사 내외
지원 대상
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
지원 내용
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
- 국내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- 국외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,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세부지원내용
- 부스임차료 :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
- 장치비 : 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
- 홍보물 :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, 포스터, 현수막, 영상물 제작, 전시부스 광고비용 등
- (국외)통역비 : 현지 통역,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
- (국외)번역비 : 수출계약서, 제품카탈로그, 회사소개서,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
- 운송료 :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·항공 운송비
- 활동보조 인력비 : 수화통역비, 활동보조인 인력비
신청·접수
- 3월 중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통해 공고
-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— 신청양식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debc.or.kr) 공지사항 참조
처리 절차
- 모집공고(3월 중)센터
- 신청/접수장애인기업→센터
- 지원대상 심사센터(평가위원회)
- 전시회참가장애인기업
- 참가비용 신청장애인기업→센터
- 참가비용 지급센터→장애인기업
- 사후관리센터→장애인기업
문의처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debc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