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-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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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- 사회보장보험 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
- 공공부조 (국민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기초노령연금)
- 복지시설 보조금(지원금)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
-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을 위반한 부정수급
-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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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복지·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고
- 복지·보조금 부정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.신고하러가기
우편 및 방문신고
- 복지·보조금 부정 상담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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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상담
-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상담하기
전화 상담
-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
-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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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에 복지·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 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-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대한 신분보장, 신변보호,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01 신고자
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- 02 국민권익위원회
신고접수 사실확인
- 03 국민권익위원회
신고서 이첩·송부
- 04 국민권익위원회
신고자에게 결과통보
- 05 조사기관
조사결과 위원회 통보
- 06 조사기관
조사실시
담당 :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|전화번호 : 국번없이 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