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
-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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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 장애인기업
※위장 장애인기업이란?
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기업이나 실제로 장애인대표가 소유 또는 경영하지 않는 기업
-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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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민원 신청 시,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서로 메일 제출
※참조 : 장애인기업확인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통합신고센터 민원신청서 다운로드
- 제출처 : minwon@debc.or.kr
- 문의처 : 1551-2181
- 처리 절차
- STEP01신고STEP02접수STEP03조사STEP04조치STEP05결과통보
-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
- 부득이하게 60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하여 연장한 경우 연장사유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(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)
- 결과통보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 전자문서형태로 통지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