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점자 준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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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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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절차

정보공개의 처리절차

정보공개 처리절차 프로세스 PC 버전 정보공개 처리절차 프로세스 모바일 버전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
01

신청권자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
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02

신청방법

  • 신청 기간 :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
    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
  •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(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)

행정심판
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