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절차
정보공개의 처리절차
- 불복구제절차
-
이의신청
01신청권자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
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02신청방법
- 신청 기간 :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
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 -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(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)
행정심판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