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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작성일 2026-07-03 조회수 149

 


 

 

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
 

 
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 

 

ㅇ 기간 : '26. 7. 1. ~ 8. 31.(2개월) 

ㅇ 대상 : ① 간부 모시는 날, 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③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 

※ 단, 욕설·폭언·인격모독·따돌림·성희롱·인사고충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
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,우편,방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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