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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」 지원 안내
작성일 2025-07-22 조회수 9838

 


 

 

 

<「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」 지원 안내>


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 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쳬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,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 

가. 지원내용: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나. 지원방법: 공동안전관리자가 월 1~2회 무료 방문 지도

다. 방문기간: 2025. 4. 1. ~ 12.31

라.  참여대상: 5인 이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